202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 금액 부부나이 신청방법
2024년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3.6% 인상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상승하여 이전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한 달에 33만 4천8백1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는 이전보다 만천 원이 더 많은 금액입니다.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도 이달부터 3.6% 증가하게 됩니다.
또한, 지난해 평균 62만 원을 받던 노령연금 수령자는 이달부터 2만2천32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로써 노령연금 수령자들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또한,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변경되어 더 많은 분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‘기초노령연금’ 명칭이 ‘기초연금’으로 바뀌었습니다. 이로써 노령연금 수령자들은 더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매월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자 중 소득하위 70%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. 이로써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기초노령연금이란?
기초노령연금은 국내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.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것입니다. 선정기준액은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,130,000원, 부부가구는 3,408,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.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. 다만,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2024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
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단독가구: 월 213만원
- 부부가구: 월 340만 8천원
이는 2023년 대비 단독가구는 11만원, 부부가구는 17만 6천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1. 선정기준액은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😊
기준액 인상으로 인해 노인 가구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이로써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.
2024 기초노령연금 재산액
202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재산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원, 부부가구는 340만 8천원입니다.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, 재산에는 일반재산, 금융재산, 고급자동차,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.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4%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,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가액의 전부를 소득환산액에 더합니다.
기초노령연금 재산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기초노령연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. 이때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13만원이며, 부부가구의 경우 340만 8천원입니다.
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해지는데, 이때 재산에는 일반재산, 금융재산, 고급자동차,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.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4%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,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가액의 전부를 소득환산액에 더합니다.
더 자세한 계산 방법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 계산해보세요.
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
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금액입니다. 소득인정액은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금액인 소득평가액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계산됩니다.
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기타소득 등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,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.
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, 금융재산, 자동차, 회원권 등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, 재산의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구합니다.
소득인정액의 계산 방법은 복지정책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,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으시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, 이를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합시다.
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은
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은 다양합니다. 아래는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:
1. 인터넷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간편한 절차로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
2. 방문 신청: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 필요한 서류에는 신분증, 통장,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임대차계약서(해당시),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(대리인 신청시) 등이 있습니다.
3. 전화 신청: 국민연금공단 콜센터(☎ 1355)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전화 신청 후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
신청 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,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안내나 정부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202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
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2024년 기초노령연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어르신들에게 지급됩니다:
-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
-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.
-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. 단독가구는 월 213만원, 부부가구는 월 340만 8천원입니다.
-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.
2024년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은 소득 하위 40%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334,000원으로 3.3% 인상되었습니다. 부부가구의 경우, 두 사람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하여 선정기준액과 비교하고, 지급액은 두 사람의 기준연금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. 부부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52만원입니다. 이렇게 인상된 기초노령연금은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.
따라서,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면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,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.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하며,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.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성되며, 재산에는 일반재산, 금융재산, 고급자동차,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. 자세한 산정방식은 해당 링크를 참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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